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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육류업자 뇌물수수 의혹' 윤우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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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육류업자 뇌물수수 의혹' 윤우진 소환 조사

    연합뉴스연합뉴스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소환 조사했다. 윤 전 서장은 2011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광덕 전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이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현직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없음에도 윤 전 총장이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존재한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한편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선 윤 전 서장 관련 또 다른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수사팀은 윤 전 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관비 명목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파악 중이다. 이 사건 수사는 윤 전 서장을 처벌해 달라는 개발업자 S씨의 진정으로 촉발됐다. 최근 윤 전 서장과 S씨를 대질조사 한 수사팀은 윤 전 서장이 주변 사업자들에게 변호사나 세무당국 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도 추가로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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