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속보]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압수수색



법조

    [속보]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압수수색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찰 내부망 통신내역을 압수수색 하기로 하고 대상자들에게 포렌식 참관을 통보했다. 수사팀 일부는 이날 포렌식 과정을 직접 참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혹은 이 고검장이 지난 5월 12일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다음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고검장 본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지시했고, 공수처는 10일 만에 시민단체가 고발한 관련 사건을 빠르게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대검의 진상 조사 결과 당시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을 검색한 검사 가운데는 수사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아주 기초적인 감찰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공수처는 약 6개월 만에 수원지검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에게 압수수색을 위한 참관을 통보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