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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첫 재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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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첫 재판…혐의 부인

    지난달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달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4억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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