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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예고제' 압수수색, 왜?



법조

    공수처의 '예고제' 압수수색, 왜?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수사팀에 압수수색 사전 통보
    수사팀 "검찰 내부망 접속해 공소장 검색한 검사 없어…표적 감사"
    검찰 내부, 압수수색 대상자 기준 '의문'이라는 목소리 나와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전 예고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개월 전 입건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공수처가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 압수수색에 참여해달라고 사전 통보하자, 수사팀이 '표적수사'라고 반발하며 압수수색 날짜를 공개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팀이었던 검사 4명에게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해달라고 통보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지난 5월에 공수처가 입건한 공제 4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세 번째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건이다. (공제1·2호 조희연 특채 의혹 사건, 공제3호 이규원 검사 사건)

    이 의혹은 이 고검장이 지난 5월 12일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다음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고검장 본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지시를 했다. 하지만 진상 조사 결과 당시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을 검색한 검사 가운데 수사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아주 기초적인 감찰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으려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으려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공수처는 입건 6개월 만에 수사팀에게 압수수색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 이에 수사팀은 대검 진상 조사 결과 수사팀이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적 없는데 느닷없는 압수수색에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가 검색했는데 이름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등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수사 흐름에 따라간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현재 공수처 수사는 어떤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그야말로 표적을 정해놓고 화살을 쏘는듯한 수사이기 때문에 표적수사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통보한 압수수색 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 선정된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보한 검사 가운데는 이 고검장이 기소된 5월 기준으로 이미 전출돼 수사팀이 아닌 검사가 포함돼 있어서다. 반면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정섭 부장검사 등은 압수수색 관련한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세진 현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지난 1월 수원지검에 구성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중단 외압' 수사팀에 파견됐지만, 두 달 뒤인 3월 법무부가 파견 기간 연장을 불허해 본래 소속 부서로 복귀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수처 부장검사로부터 압수수색 참여 통보를 받을 때 '이 고검장 기소일에 제가 수사팀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건 아시죠?'라고 물었는데, (상대가) 한참 대답을 못 하더니 '수사보고서로 남겨놓겠다'고 했다"며 "어떤 내용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 상태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공수처는 수사팀 검사의 전출을 몰랐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수사의 기본에 따라 어느 하나라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일반론적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을 사전 통보한 이유는 지금까지 지적 받아왔던 '절차적 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소환 조사 단계를 거치며 계속해서 손 검사 측의 절차적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근거한 것이라 적법성은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영장 발부 대상에 공소제기 전 원대복귀한 검사들이 포함된 부분에 있어서 왜 사건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검사까지 포함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본 수사 검사들 외에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 사이에서 유출 가능성을 살펴보는듯 하다"고 했다.

    수사팀 검사들은 공수처가 통보한 대로 이날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일정 그대로 압수수색을 할지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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