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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본뜬 리얼돌, 아동 성착취물만큼 폐해…통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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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미성년 본뜬 리얼돌, 아동 성착취물만큼 폐해…통관 막아야"

    미성년 리얼돌 첫 대법원 판단

    그간 성인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한 대법원이 미성년 리얼돌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잠재적 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통관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 리얼돌을 놓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미성년 리얼돌의 사용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과 비교해도 그 폐해가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이한형 기자대법원. 이한형 기자리얼돌(여성 신체를 본뜬 전신 인형)의 수입을 허용해온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통관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인 리얼돌과 달리 미성년 리얼돌은 아동을 상대로 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인 리얼돌이 아닌 미성년자 리얼돌을 놓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019년 9월 중국에서 리얼돌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 해당 리얼돌은 크기 약 150㎝에 무게는 17.4㎏으로 얼굴 모습까지 미성년 여성의 형상에 가까웠다. 같은해 10월 인천세관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해당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보류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리얼돌 체험방. 박철웅 PD리얼돌 체험방. 박철웅 PD반면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 얼굴, 용도 등에 비춰 보면 해당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리얼돌의 사용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과 비교해도 그 위험성과 폐해가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해당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 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다음 관세법상 통관 보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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