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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판결과 본 최초고발자 "모두 무죄라고요?"



사회 일반

    LH 재판결과 본 최초고발자 "모두 무죄라고요?"

    전형적인 투기..이걸 못 처벌하면 뭘 처벌하나
    LH 투기 재발 막자면서 조직개혁은 지지부진
    위아래로 쪼갠다, 옆으로 쪼갠다, 이런 얘기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변호사)
     
    올해 가장 큰 사건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상반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LH사태일 겁니다. 올 봄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LH사건,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소됐던 직원 무죄. 그러면 조직 개편은 잘 되고 있는가? 그것도 궁금해지죠. 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세상에 처음 공개한 분의 소감 직접 듣겠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자 민변소속이세요. 김남근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남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재판 결과를 듣고 저도 이렇게 허탈한데, 김 변호사님은 어떠셨을까 싶네요.
     
    ◆ 김남근> 이분들은 광명시흥 본부에서 근무도 했었고. 개발업무에도 관여하셨던 분들이고 또 이게 전형적인 투기였거든요. LH의 정보를 이용해서 한 투기였고 거기다가 25억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102억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4배 이상 투기 이익도 얻었고 하니까 이런 걸 처벌하지 못 한다면 뭘 처벌해야 되느냐, 그런 국민적 공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그래픽=김성기 기자◇ 김현정> 신도시 개발부서에 같이 근무하면서 여러 필지를 같이 샀던 그 사람들인 거죠?
     
    ◆ 김남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었어요. 무슨 동료가 평생 살 가족도 아닌데 직장 동료들이 공동으로 땅을 샀다는 얘기는 결국 그 땅이 곧 오르고 곧 팔아서 이익 배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 김남근> 일단 돈도 이게 작은 규모 투자를 한 게 아니라 25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 라는 것들은 이게 다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이걸 이제 대출 받아서 했다는 것은 보통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남근> 그리고 더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들은 이분들이 자기들의 경험들을 잘 활용을 했어요. 어떤 공직에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공직에서 한 경험들을 사적 이익, 투기 같은 데 이용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보상업무를 하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심으면 보상을 많이 받고, 또 땅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위 대토.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땅을 또 여러 개로 쪼개서 여러 개의 입주권을 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질도 안 좋은 거죠. 아주 전문적인 투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를 처벌할 거냐라는 공분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때 참 여러 명 의혹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는 그 세 사람이었는데 그 세 사람이 무죄가 났다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무죄가 난 겁니까?
     
    ◆ 김남근>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은 부패방지법상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 김현정> 내부비밀을 가지고 투기했다.
     
    ◆ 김남근> 업무상이니까 자신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로 책임을 묻기 자체가 한계가 좀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 사람의 딱 그 업무여야 한다?
     
    ◆ 김남근> 그 업무를 하던 중에 얻은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었어야만 되니까.
     
    ◇ 김현정> 그런데 아니에요? 이 경우는.
     
    ◆ 김남근> 이 경우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명시흥에 계획적 관리 운영이라는 방안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도 관여했고, 관련 회의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먼저 어느 정도는 LH가 광명시흥을 개발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은 그 문서 안에 내용이 나오는데 판사의 판단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LH가 거기를 개발한다.' 이렇게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그냥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개발 사업에 LH도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정도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더 명확하게 'LH가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니까.
     
    ◇ 김현정>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
     
    ◆ 김남근> 그러니까 1심 판사의 판단대로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 죄로 처벌받는다는 것들은. 그런 점도 있고. 또 검찰의 입장에서도 공소장이나 이런 곳에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이고 이 정보들을 어떤 취지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2017년경쯤이니까 적어도 이제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그런 논의를 하는 거였는데 처음의 시작은 주민들 동의를 받고 참여하고 이런 거지만 어쨌든 LH가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논의를 했던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공소장에 담겨야 되는데.
     ◇ 김현정> 왜 안 담겼어요?
     
    ◆ 김남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특정을 못 했다. 예를 들면 더 확실한 증거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한 녹취록이 나왔다든지 문건이 나왔다든지 메시지 주고받은 게 나왔다든지 그런 걸 일절 못 찾은 거예요?
     
    ◆ 김남근> 증거도 문제이고, 증거는 이런 문서들이 나와 있으니까 있는데. 공소장에다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써야죠.
     
    ◆ 김남근> 그냥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도만 안 되고, 그 내부 정보가 무슨무슨 내용이고 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취지로 작성된 것인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또 그밖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더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김남근> 그런 점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한 것인데, 2심에서는 아마 공소장 변경도 할 것 같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게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의 정보여아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도 다퉈 질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수사한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 김남근> 수사한 사람들에 있어서 부실수사의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더 문제는 부패방지법상에 업무상 비밀이용죄로 처벌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 김현정> 어렵게 돼 있어요?
     
    ◆ 김남근> 업무상 비밀, 자기가 업무를 하던 중에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보상업무과에 있는 사람들이나.
     
    ◇ 김현정> 그 업무상 비밀죄 적용할 때 그 업무상이라는 게 굉장히 좁습니까? 좁게 적용됩
     
    ◆ 김남근> 그렇죠. 자기가 하는 업무여야 되니까
     
    ◇ 김현정> 딱 그 담당자.
     
    ◆ 김남근> 그 개발사업에 관여한 사람만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따지면 LH 직원들이 내가 딱 그 업무는 아니지만 그냥 그 소문이 회사 안에 넓게 돌고 있다면 그러면 처벌 못 받아요?
     
    ◆ 김남근> 그러면 처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연대나 민변 같은 시민단체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 투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한 7, 8년을 국회에서 묶고 있다가 올해 LH 사건이 나오면서 비로소 LH 사건 중에 시민단체가 문제제기 한 것 중의 성과 중에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된 건데요.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그냥 LH 내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라고만 하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이제는 좀 폭넓게. (이번 사태에) 적용은 안 되고.
     
    ◆ 김남근> 전에는 안 만들어 진거니까 처벌은 못하는 거죠.
     
    ◇ 김현정> 소급적용은 안 된 상황. 그렇게 된 거군요. 여러분, 우리가 LH 사태 다룰 때 또 하나 크게 제기를 했던 게, LH가 택지 계획 조성단계부터 그러니까 땅 보러 다니는 단계부터, 쉽게 말해서 땅 보러 다니는 단계부터 주택건설까지 모든 단계를 다 독점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런 상태라면 나는 그냥 땅 보러 다니는 사람이라서 내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다 안다는 거잖아요. LH 사람들이. 그런데도 처벌을 못 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 김남근> 그래서 현재 부패방지법으로는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공직자가 자기 공직의 청렴의무에 위반해서 투기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이해충돌법을 만들자고 그랬던 것이고 법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법은 이제 만들어졌지만 소급적용은 안 되는 상황. 이런 식으로라면 다른 직원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원들 처벌도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남근>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이분들이 농지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 광명, 시흥시청이 이분들에게 농지를 매각하라는 매각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런 행정처분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광명 시흥이 개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으로 보이니까 투기가 극심했던 것이거든요. 예전에 판교 같은 데예요. 서울과 인접해 있고 개발을 하면 막대한 개발이익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대토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개발이익을 더 얻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는 판교를 공영개발 하자 그래서 공영개발지구제도가 만들어져서 판교를 공영개발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광명, 시흥을 과거의 판교처럼 공영개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토 같은 거 주지 말고 공공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민간건설회사에 팔지 말고, 이 부분들은 100% 공영개발해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공공임대라든가 저렴한 그런 중산층 청년들을 위해서 저렴한 분양 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처벌도 처벌이지만 더 것은 재발방지책인데 그때 LH 해체한다, 어떻게 한다. 여럿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합뉴스)(연합뉴스)◆ 김남근> 위아래로 쪼갠다, 옆으로 쪼갠다, 열심히 쪼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왜 쪼개느냐 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을 못 얻어서 결국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됐는데.
     
    ◇ 김현정> 지지부진이에요. 지금?
     
    ◆ 김남근> 지금 더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다 이걸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이나 기금들을 갖고 신도시도 개발하고 공공임대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가 돈을 한 푼도 안 줘요, LH에. 그러면 LH가 돈을 벌어서 그 사업을 하라는 건데 LH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집장사, 땅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반을 민간건설회사에 팔도록 돼 있어요. 땅을 판 돈을 가지고 도시를 개발하는 거죠. 토지보상비도 주고 도로도 건설하고.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개발해야 되는 거보다 2배, 3배의 땅을 확보해야 되고 2배, 3배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들을 벌이는 측면들이 있고. 결국은 이 개발사업을 벌이는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방식들을 개혁해야 되고 사업방식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절 안 하고 조직을 쪼개느냐만 얘기하니까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네.
     
    ◆ 김남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주로 지방에서 개발을 하거든요. 중앙정부는 계획을 주로 세우는 것이고. 우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데를 LH가 다 해야 되고 하다가 또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 포기를 해요. 대장동 같은 데가 전형적으로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포기를 한. 물론 로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도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은 또 개발은 못하도록 꽉 묶어놨어요.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이 개발을 하려고 하면 1조 정도가 돈이 든단 말이에요. 대장동에 작은 택지 개발에서도.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도시개발공사가 공사채 같은 걸 발행하거나 투자심사에서도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안부가 자본금의 3배,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100억, 200억밖에 도움을 할 수 없게 만드니까 이제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방과 중앙의 LH가 역할 분담을 한다든가 이런 논의가 같이 돼야 되는데 이건 다 생략을 하고.
     
    ◇ 김현정> LH만 위로 쪼개냐, 아래로 쪼개냐.
     
    ◆ 김남근> 그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지지부진 상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게.
     
    ◆ 김남근> 이 논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주거난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가 돈을 안 쓰고 LH가 돈 벌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답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의 개혁의지,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계속 기재부는 여기다 돈을 쓸 수가 없다. 기금이 줄어들면 안 된다. 기금이 한 75조 정도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이. 그런데 이것을 안 쓰는 거예요. 관료들은 내가 있을 때는 기금이 줄어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비상시기잖아요. 주거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이럴 때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시점인데 기금들을 안 쓰고 LH 보고 땅 장사, 집 장사 해서 하라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럼 그것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지금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그때 분산하는 방법.
     
    ◆ 김남근> 그다음에 지방도 사업들을 하도록 해가지고 신도시 개발 할 때 지방하고 LH가 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태가 하반기를 강타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LH라면 하반기에 대장동인데요. 대장동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여연대에서.
     
    ◆ 김남근> 대장동이 전형적으로 공공택지를 공용개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갑자기 민간한테 넘기겠다고 하니까 수조 원의 개발 이익들이 민간으로 넘어가니까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걸 막고 성남시가 공영개발하겠다라고 나섰던 게 시발점이었단 말이에요. 성남시는 개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정치 상황도 시의회도 반대를 했었고 경기도지사도 반대 당이었으니까 어려웠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개발 사업을 지방도시개발공사들이 할 수 있게끔 법제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한 푼도 안 들이면서 개발이익만 환수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민관합동개발인 거거든요. 공공이 강제수용권을 동원해서 땅을 확보해 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개발이익을 5000억 씩 환수를 했다는 건데. 국민들의 시각에서 그렇게 해 놓고 나머지 땅을 민간에게 다줘서 민간이 4000억의 개발이익을 가져갔다 이런 것들을 못 참겠다는 거잖아요. 또 세계적으로 1만 가구 정도의 공급하는 사실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는 건데 이걸 민간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만 정도 가구 정도 들어가고 몇 만이 살려면 도로도 깔아야죠. 복지시설, 문화시설도 들어가야 되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공공이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이 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갖고, 그걸 하기 어려울 때 차선책으로 민관합동개발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민관합동개발이 마치 바람직한 제도인 것처럼.
     
    ◇ 김현정> 민관.
     
    ◆ 김남근> 민관이 같이 하는 대장동과 같이하는 게 바람직한 사업방지처럼 원칙적으로 그런 데들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재정이 없어서 LH가 다 하려 하니까 힘들어서 지방도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민관합동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 대장동 문제인데 너무 정쟁으로 흐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서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적어도 개발이익이 10조 이상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용산기지창고 이런 것이라든가.
     
    ◇ 김현정> 이제 해야 되는 것들.
     
    ◆ 김남근> 광명시 같은 5조, 6조 개발이익이이 날 것으로 보이는 공공이 개발을 해서 거기서 얻은 개발 이익을 가지고 공공임대도 더 많이 공급하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는 아주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토지임대부주택과 같이 분양가가 굉장히 싼 그런 주택들을 대랑으로 공급한다 거나. 이런 것들은 공영개발에서 땅을 LH나 이런 공공이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대장동은 이렇게 정쟁으로만 흐르다가 다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LH사태 정말 우리가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결과들을 놓고 분석하는 작업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재판 결과를 보면서 도대체 뭐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잡고 바로 잡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위원 오늘 고맙습니다.
     
    ◆ 김남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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