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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영장없이 대검 대변인 對언론 휴대전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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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검 감찰부, 영장없이 대검 대변인 對언론 휴대전화 압수

    핵심요약

    대검 감찰부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
    대검 대변인 함께 전화 사용했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 물어봐 줄 것 요청했으나 거절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이 언론과 소통할 때 쓰는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압수했다. 압수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가 압수한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을 비롯해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로 지난 9월까지 사용됐다. 서 대변인이 통상 절차에 따라 앞서 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감찰부는 대신 대변인실 서무 직원에게 포렌식 참관을 요청했지만 해당 직원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며 참여를 거절하자 참관자 없이 포렌식을 강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보 담당자와 기자단간에 사용됐던 휴대전화를 영장도 없이 압수해 참관 없이 포렌식한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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