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당국 "고위험군 부스터샷 간격 단축, 해외사례 토대로 검토"



보건/의료

    당국 "고위험군 부스터샷 간격 단축, 해외사례 토대로 검토"

    한 달 앞당긴 요양병원·시설 등 각 지자체·부처·협회에 안내
    "美 FDA 승인받은 모더나·화이자 등 대부분 6개월이 기준"
    추가접종 대상자들에 가능일 3주 전부터 문자로 개별 안내
    면역저하·기저질환자, 지정질환 아녀도 의사소견 따라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지 6개월이 지난 75세 이상 고령층 및 노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노원구 미즈아이산부인과를 찾은 어르신이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지 6개월이 지난 75세 이상 고령층 및 노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노원구 미즈아이산부인과를 찾은 어르신이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효과보강을 위한 추가접종) 간격 단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기본 접종완료 6개월 후인데, 요양병원·시설 등 일부 감염 취약시설에 한해서만 최대 4주를 당긴 상태다.
     
    다만, 일반인에 비해 항체 형성이 까다로운 면역저하자 및 얀센 접종자는 접종완료 두 달 뒤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천 명을 훌쩍 넘기는 등 반등세를 보이면서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돌파감염 사례라든지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해서 6개월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이 기준을 조금 더 당길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시행사례라든지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가 되면 (그 결과를) 별도로 안내해드리겠다"고 부연했다. 
     
    4차 유행이 넉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파력이 압도적인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는 60%대로 떨어진 상태다. 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9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올 초 최우선순위로 접종을 마친 고령층은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돌파 감염'의 표적이 되고 있다.
     
    문제는 기저질환자가 많은 60세 이상 연령층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3밀'(밀집·밀접·밀폐) 특성을 지닌 요양병원·시설 등에 입소해 집단생활을 하는 고령층은 집단감염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경남 창원·거제시의 요양병원과 서울 강북구 요양병원, 노원구 상계백병원 등에서는 돌파감염으로 인한 집단발생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의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에 대한 부스터샷 시행을 '접종완료 5개월 후'로 한 달 앞당겼다. 추후 일상회복 개편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중증·사망과 직결되기 쉬운 고령층 환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 반장은 "기본적으로 자체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집단생활을 하거나 고위험시설인 경우는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아니라 5개월까지 조기에 당겨 접종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인구에 대한 추가접종 간격을 6개월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은 모더나나 화이자의 접종간격이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그밖에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등 각국에서 추가접종의 접종간격을 현재 6개월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스터샷 시점을 기본접종을 마친 지 8개월 후로 삼기도 하고,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요양병원·요양원 등에 대한 조기 추가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관련 부처, 협회 등에 '접종완료 5개월 이후'로 접종이 가능하단 내용을 안내했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해당 시설의 직원과 입소자들에 대한 추가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추가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다"며 "백신 배송 이후 다음 주부터 추가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추가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가능일 3주 전부터 개별 문자를 통한 알림도 진행하고 있다.

    추가접종 대상자들의 대상별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추가접종 대상자들의 대상별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현재 정부가 부스터샷 대상으로 선정한 이들은 △60세 이상 및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 △50대 연령층 △18~49세 기저질환자 △1차 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돌봄종사자, 특수교육·보육·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이다.
     
    다만, 급성 백혈병 환자와 장기이식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 등 면역저하자와 얀센 접종자는 기본접종 2개월 후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해외 출국이나 질병 치료, 입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연락해 최대 4주를 당겨 접종일을 조정할 수 있다. 
     
    추진단은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지정된 질환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종기관에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선정한 기저질환으로는 △내분비 장애(당뇨·뇌하수체기능이상·부신질환) △심혈관 질환(심부전·심근염·심근경색·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판막질환·고혈압) △만성 신장 질환(만성신부전·사구체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폐기종·만성 폐쇄성 폐질환·기관지 확장증·천식·진폐증 등) △신경계 질환(파킨슨병·치매·뇌성마비·간질·척수손상 등) △소화기 질환(간경변·만성 B형 간염·낭포성 섬유증) 등이 있다.
     
    추가접종 대상자들은 접종가능일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김 반장은 "최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포함해 돌파감염이 계속 늘고 있다"며 "기본접종 완료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델타 변이 유행으로 전파력도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접종 완료자의 백신 효과를 지속하고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층,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하며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일정에 따라 추가접종을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