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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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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촌동생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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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생인 사촌동생 B(17)군을 빗자루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느라 돈을 빌리고 이를 갚아달라고 하자 화가 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군은 패혈증, 복부 내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다친 B군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돕지 않은 아버지 C(46)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훈계를 이유로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야육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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