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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 혐의' 김만배·남욱·정민용, 오늘 구속 갈림길

법조

    '대장동 배임 혐의' 김만배·남욱·정민용, 오늘 구속 갈림길

    핵심요약

    지난달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첫 영장 기각
    검찰, 혐의 소명에 사활…구체적 적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이한형 기자·연합뉴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이한형 기자·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주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가 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만배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씨부터 오전 10시 30분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각각 오후 3시와 4시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결탁해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선정되도록 조작하고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민간에 몰아주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검찰은 이번 영장에선 혐의를 보다 구체화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범죄혐의 자체가 소명된 상태였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서술되는 경우가 많아, 당시 검찰이 범죄혐의조차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은 이번 영장을 청구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부터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작성됐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이 조정됐다고 적시했다.
       
    또한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낮추고,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분양이익에 대해서는 공사가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점 등도 구체적으로 포함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1천만원권 수표 40장(4억원)과 현금 1억원을 건넸으며, 이는 다시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차례로 전달돼 사실상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와 남·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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