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개최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1회 회의 모습. 경찰청 제공수사경찰의 전문성을 키우고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자격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수사부서 경위 이상 비율이 소수인 점을 감안해 사법경찰리(경사 이하)를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으로 직급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위원회 출범 이후 1호 권고안이다.
권고안은 올해부터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관 역량 확보와 인적 구성 확립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인적 역량 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역량에 따른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사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증가하는 여건을 고려해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 기준 30%에 그치는 수사부서 경위 이상 비율을 70%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법경찰리(경사 이하)를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으로 직급 조정하고, 관서별·수사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사법경찰관 배치비율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추진할 계획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그간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 등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