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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 부당대우? 참지 말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경제 일반

    채용 과정 부당대우? 참지 말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연합뉴스 연합뉴스정부 당국이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잘못된 채용 악습을 벌이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고, 현장지도 및 점검에도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현장지도 및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에서는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 특정한 구직자를 채용하도록 강요,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요구했던 서류를 구직자에게 돌려주고, 채용 과정에서 표준이력서를 사용하고, 채용여부·일정 및 채용과정을 제대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우선 자율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고 개선 가능성도 낮은 사업장은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자율개선 지도·현장점검 대상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도 함께 처리한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채용 문제로 노노·노사 갈등이 커진 점을 고려해 건설업 현장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과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 탓에 채용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4주 동안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하고 싶은 구직자는 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채용절차법 위반신고'로 들어와 신고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전화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법사례는 정식 신고사례로서 즉시 접수돼 신속 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익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방관서 및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관련 배너창을 띄울 뿐 아니라 대학일자리센터‧청년센터‧고용센터 등 구직자와 접촉하기 쉬운 장소에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취업준비생들이 자주 활용하는 스터디 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는 자율개선 지도기간으로 설정하 점검 대상의 3배수에 달하는 1359개소 사업장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개선이 필요한 경우 자율개선 지도를 생략하고 바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는 453개 사업장을 현장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현장에는 건설업체, 노조, 건설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 등을 벌여 스스로 공정한 채용관행이 자리 잡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건설현장에 집중신고기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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