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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만 적용

생후 7개월 여아를 때리고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해 죽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친모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익산시 영등동의 자택에서 7개월 된 친딸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던지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가 잠에서 깨 칭얼댄다는 이유로 약 1m의 높이에서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3월 12일 퇴근 무렵 친부가 여아의 이상 상태를 알고 병원으로 옮기면서 불거졌다.
 
친모의 학대로 생후 7개월 된 여아는 뇌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손상을 입어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사망했다.
 
A씨가 타국살이로 인한 고립감과 육아 스트레스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이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의 학대로 뇌가 광범위하게 손상돼 참혹한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타향살이로 의사소통과 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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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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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sammoo2020-08-22 15:19:02신고

    추천5비추천1

    사이비 개독교 사이비 먹사 국민을 상대로 하나님 팔아서 사기치는 사이비 집단들 더 이상 놔두면 나라가 위태롭다 정부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말 안듣는 먹사들은 모두 잡아들여서 사살해라,

    국민들이 생업에 나가지 못하고 굶어죽어간다 저런 사이비 종교로 인하여 시민들은 죽어가고 무너지고 지옥이 따로 없다 바이러스19 보다 더 힘든 것이 먹고 사는 것이다 개먹사 광신도 모두 사살해라,

    국민은 죄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앞이 안보인다 어터게 뚫고 나갈 것인지 도대체 방향을 못잡고 있다 이들의 참혹한 현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 KAKAO김이천2020-08-22 12:57:42신고

    추천4비추천15

    17일까지 임시공휴일을 만들어서 전국민이 마음껏 다니라고 해놓고 국민들 탓만 하는구나.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도 없다고 우긴다. 남탓만하기 좋아하는 문정부의 거짓말에 온국민이 속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