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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고소건 '증거불충분' 결론



법조

    경찰, 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고소건 '증거불충분' 결론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숨진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글과 물품들이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숨진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글과 물품들이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결론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손씨 아버지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손씨 변사 사건에 대해 내사 종결에 이어 재차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지난 6월 23일 아들의 사망에 A씨가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당시 고소는 경찰이 손씨 사건을 '변사사건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하려고 하자 수사를 계속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고소장 접수에 따라 경찰은 내사 종결 이후 4개월 동안 손현씨 측이 의심하는 정황들을 재차 검토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유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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