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전경. 순창군 제공전북 순창군이 이달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순창군은 최근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보험료 지원범위를 넓혔다.
기존 순창군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로 한정해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매월 600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왔다.
순창군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던 가구가 603세대에서 850세대로 늘어 247세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부터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군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최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1만 6030원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 가구의 의료보험 혜택을 지원해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