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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장비로 집 마당 다진 공무원…징계는 '감봉 1개월'



전북

    공용 장비로 집 마당 다진 공무원…징계는 '감봉 1개월'

    10개월간 공용물 사적사용, 감봉 1개월
    "원상복구·장비상태 등 고려" 고발 안해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7급 공무원이 포트홀 보수 장비를 자신의 집 마당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주시는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이 공무원에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데 이어 회수 조치가 됐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 조치에 나서진 않으면서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4월 덕진구청 건설과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도로의 포트홀을 보수할 때 쓰는 중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덕진구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포트홀 보수 장비를 본인 집 마당을 다지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비는 덕진구 건설자재보관소에 보관된 것으로, A씨는 별도의 사용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다. 이후 자재보관소에서 포트홀 보수 장비가 없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A씨의 집 마당 다지기에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4월 덕진구 인사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6월 소청 심사에 나섰지만, 원안대로 징계가 결정됐다.

    전주시 덕진구는 공용물을 10개월간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리며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공용물을 반납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 고발에 나서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관계자는 "공용물 사적 사용에 대해 A씨가 잘못을 인정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면서도 "고발 여부의 판단은 2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수수·공금 횡령과 원상회복을 하지 않거나 3년이내 재발의 경우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는 사안의 경중과 고의·과실로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데 A씨가 중장비를 반납했고 A씨가 고장난 장비를 수리해 썼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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