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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다음해 흉기위협한 직원 '솜방망이' 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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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성희롱 다음해 흉기위협한 직원 '솜방망이' 국토정보공사

    핵심요약

    성희롱으로 정직 받은 다음해에는 동료 흉기 위협한 사건도
    막장 행태 이어져도 별도 처리해 경징계 감봉 3개월
    면허 취소에 벌금 1200만원 직원 경징계에 승진시킨 국토정보공사
    본사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특정 지자체와 MOU 체결한 본부장도 경징계
    천준호 의원 "공사 솜방망이 처벌 이어져…공직 기강 확립과 조직 문화 혁신 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한 남성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해인 2019년 A씨는 술자리에서 2차 회식을 거절하는 동료에게 술을 더 먹자며 흉기로 위협을 가했다.

    성희롱에 이어 흉기 난동을 일으켜 징계를 받게 됐지만, A씨에 대한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각각의 징계를 별건으로 처리한 탓이다. 잦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참작되지 않았다.

    사내 흉기 위협사건은 지난 2017년에도 있었다. 업무협의 중 상사로부터 핀잔을 받고, 등산용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한 B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판결 받았지만,  회사에 판결 사실을 숨겼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국토정보공사는 B씨에게 2018년 5월에서야 감봉 2개월의 처분에 그쳤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4건의 국토정보공사 징계 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자기식구 지키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징계 2건은 모두 경징계로 처리되기도 했다.

    국토정보공사 직원 C씨는 지난해 11월 신호대기 중 졸고 있는 것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당시 C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고, 벌금 600만원까지 선고 받았지만 사내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직원 D씨는 2019년 9월 음주운전 중 택시기사의 신고로 붙잡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이었다. 특히 D씨는 올해 7월 승진하기도 했다.

    사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최초 음주 운전의 경우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 감봉에서 정직의 처분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서도 최소한인 감봉에 그쳤다. 이에 더해 사내 규정 자체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해 "살인행위"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공기업 곳곳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이어진 모습이다.

    막무가내식 업무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구경북 담당하던 본부장 E씨는 2019년 8월 본사 소관 부서와 상의도 없이 경상북도와 드론전문교육센터 관련 업무협약(MOU)를 체결해버렸다.

    당시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갖던 사업을 본사 허락도 없이 특정 지자체와 협약을 강행해버린 셈이다. 해당 본부장은 특혜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E씨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또 천 의원실에 따르면, 44건의 징계 대상자 가운데  4급 이상이 2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문화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천준호 의원은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성희롱·폭력행위 등 일탈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국토정보공사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면서 "국토정보공사의 공직 기강 확립과 조직 문화 혁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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