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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증하는 임대차법 분쟁…조정위는 '인력난'

국회/정당

    [단독]폭증하는 임대차법 분쟁…조정위는 '인력난'

    핵심요약

    임대차법 시행 후 분쟁 상담 건수 폭증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심사관 절반 공석…1년도 안돼 퇴사하기도
    타 지사 사무국장이 겸직하는 등 미봉책만
    與 신동근 "사업 초기부터 공석…특단 대책 마련해야"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임대차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조정 건수가 폭증한 가운데 이를 전담하는 한국부동산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현황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9405건에 달했다. (2021년 10월 기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담 건수는 25건이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혼란이 이어지자 LH와 한국부동산원도 조정위를 기존 6곳(서울·고양·춘천·대전·전주·포항)에서 12곳 더 늘리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임대차법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문제는 조정위가 험지에 있다 보니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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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를 이끄는 사무국장의 경우 춘천·전주·포항 3곳이 비어있고 심사관의 경우에도 서울·대전·전주가 공석 상태다.

    조사 결과, 1년째 공석인 지사도 있고 춘천지사 사무국장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타 지사 사무국장이 겸직하게 하거나 사내변호사를 파견했지만, '업무 마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신동근 의원은 "사무국의 업무 총괄, 소속 직원 지휘·감독을 하는 사무국장이 사업 초기부터 공석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원활히 정착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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