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발코니나 바닥난방 제한 등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오는 1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에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는 취지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 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2012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이를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 시설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 여부와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 △기존 시설은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 유예 등 불법 전용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4일까지 기 사용 승인된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85㎡이하만 가능)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형숙박시설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단속·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이번 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