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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 가능…GPS로 격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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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70세↓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 가능…GPS로 격리확인

    핵심요약

    입원요인 없을시 본인이 신청…주거환경 적절해야
    동거인과 주방·화장실 등 필수공간 분리 가능해야
    동거인 미접종자·불완전접종자면 치료 후 14일 격리
    하루 두차례 의료진 모니터링…산소포화도 등 체크
    GPS기능 어플로 이탈 확인…적발시 안심밴드 착용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정부가 위드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환자가 신청하면 격리하지 않고 자택에서 치료를 진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선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역을 완화하면서 무증상, 경증 환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다.

    기존에는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이제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70세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한 배경에 대해 방역당국은 접종률이 높아졌고 70세 미만이면 건강이 양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 전에는 60세 이상일 경우 병원에 입원해야 했지만 환자 분류체계를 바꿨다"며 "최근접종률이 높아졌고 70세 미만의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 희망자는 보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건강상태와 거주환경을 확인해 재택치료에 적절한지 판단한다.

    재택치료에 적합한 거주형태는 필수공간이 분리되는 곳이다. 주방이나 화장실을 별도로 쓸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 거주형태가 치료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거부된다.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해 화장실을 사용할때마다 소독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재택치료 대상자를 결정한다.

    재택치료에 들어가면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고 하루에 두 차례씩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위해서다.

    보건소 또는 협력병원에서 하루에 두차례 전화를 해 산소포화도나 체온 등을 체크한다. 동시에 자가관리 앱을 통해 몸 상태와 이동상황 등도 체크한다.

    또한 자택에서 벗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호 앱도 설치해 이탈을 방지한다. 이 기기에는 GPS 기능이 탑재돼 격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안심밴드를 차고 격리를 이탈하는 경우 고발조치되거나 시설격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재택치료 기간은 무증상, 경증 환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째까지 진행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발현 후 10일이다.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날 경우 바로 단기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센터를 설치해 재택치료 대상자를 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동거인 중 고위험군이 있지 않는 이상 인원 수에는 제한은 없다.

    동거인 중 1명이 재택치료에 들어갈 경우 미접종자나 권장 접종 횟수를 채우지 않은 불완전접종자는 치료가 끝난 뒤 별도로 14일간 격리하고 이후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돌파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따로 하는 등 별도의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환자 모니터링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며 대부분 감염병전담병원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통제관은 "여러 고민을 했는데 지자체가 주도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의료기관 주도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며 "24시간 관리를 계속 해줘야 해서 동네 의원보다는 가급적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한다. 단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현재 재택치료는 17개 시도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30일 1517명에서 10월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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