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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공정위, 대형 편의점 약관 불공정 여부 검토

    • 2005-05-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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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편의점 약관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계약할 때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편의점 가맹본부와 사건 신청인 등 관계인들에게 의견 진출 기회를 준 뒤 판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불공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는 편의점은 훼미리마트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4개 업체이다.

    CBS 경제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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