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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경찰 경호 등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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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권익위,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경찰 경호 등 보호조치

    핵심요약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공익신고자 요건 갖췄다고 확인"
    주소 노출, SNS상 협박과 폭언 등으로 신변보호조치 신청
    경찰 신변 경호, 주거지 순찰, 출석·귀가시 경찰 동행 등
    "조사 마무리되는 대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 최종 결정"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 고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 고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했다고 스스로 신원을 공개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보호조치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주소가 노출되고 SNS 등을 통해 협박과 폭언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

    따라서 그는 일정 기간 경찰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집에 돌아갈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사는 곳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통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그 밖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성은씨는 뉴스버스 보도 이후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대검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윤석열 대검찰청의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 외 선거개입시도 사건을 알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냈고, 24일에는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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