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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상품권 안착 저해 '부정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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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상품권 견본. 강원도 제공 강원상품권 견본.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하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 발행 확대 및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편승한 부정유통 사례 발생에 따른 조치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개별 가맹점이 부정 수취한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박유식 강원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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