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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민, 의원직 상실



법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민,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연합뉴스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은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를 언급하며 "김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데,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 의원의 공보물과 달리 배기량 260㏄를 넘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는 시속 100~120㎞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80㎞ 이상으로 차이가 있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토대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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