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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행부는 해고, 노조 탈퇴자는 승진…삼미금속 노조와해용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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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조 집행부는 해고, 노조 탈퇴자는 승진…삼미금속 노조와해용 정리해고"

    삼미금속, 노조와해 목적 부당해고 논란

    경영어려움에 정리해고 한다면서 제2노조 지부장과 사무장만 해고. 노조 탈퇴자는 승진. 제2노조 와해를 위한 정리해고 작전이 삼미금속에서 벌어졌다는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노총 금속경남일반노조 삼미금속지부 제공한국노총 금속경남일반노조 삼미금속지부 제공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신광식 지부장 (한국노총 금속경남일반노동조합 삼미금속노조지부), 김승환 노무사 (바른길노무사 대표노무사)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와 한국노총 금속경남일반노조 신광식 삼미금속지부장. 경남CBS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와 한국노총 금속경남일반노조 신광식 삼미금속지부장. 경남CBS
    ◇김효영> 김승환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무상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건을 하나 들고 오신 것 같은데요. 김승환 노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함께 나오신 분도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신광식> 네. 저는 삼미금속 한국노총금속경남일반노동조합 삼미금속지부 지부장입니다.
     
    ◇김효영> 삼미금속. 창원에 있는 회사입니까?
     
    ◆신광식> 예예.
     
    ◇김효영> 어떤 회사입니까?
     
    ◆신광식> 금속단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주로 승용차, 버스, 트럭에 들어가는 차축과 엑셀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 생산하는 100% 독점회사입니다.
     
    ◇김효영>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노무사님.
     
    ◆김승환> 우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회사에 전체 근로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137명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법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김효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죠.  

    ◆김승환> 그렇습니다. 정리해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137명 중 소수노동조합의 지부장과 사무장, 단 두 명만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 뭔가 좀 이상해보이지 않으십니까?
     
    ◇김효영> 노조 지부장과 사무장, 두 사람.
     
    ◆김승환> 네. 단 두 사람만 해고가 되었습니다.
     
    ◇김효영> 방금 소수노조라고 하셨어요.
     
    ◆김승환> 네. 맞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의 1노조가 있고 지금 오신 지부장님처럼 한국노총 소속의 2노조가 있습니다. 1노조는 생산직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계시고요. 2노조는 가입범위는 생산직이라든가 사무직을 가리는 것은 아니시지만 주로 사무직 여러분들만 구성이 되어 계십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김승환> 정리해고는 개인에게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회사 측의 사정만으로 실시하는 해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할 때 어떤 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보면요. 사람을 자르면 안 되는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오인을 하시는데 경영이 어려우니 사람을 바로 자를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해고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선정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또 이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해고하려고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됩니다.
     
    ◇김효영> 의무조항이죠.
     
    ◆김승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만족이 되어야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이지 단순히 경영상 어렵다고 해서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회사가 이게 지켜졌냐.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이미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의 부당해고를 접수해서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정리해고하는 도중에 얼마나 이 법들을 준수했는지가 나타날 것이지 않습니까?
     
    ◇김효영>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군요.
     
    ◆김승환> 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부당해고 과정 중에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정말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김효영> 참담했다?
     
    ◆김승환> 네. 우선은 이런 정리해고. 말씀드린대로 사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근로자보고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 이런 조치입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희생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리해고 성격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선 보면 이 정리해고에 대해서 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에는 총 4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3월 23일 날 첫 번째 협의가 있었고요. 4월 19일 날 마지막 회의까지 총 4차례 협의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 지부장님이라든가 사무장님이 계신 사무직 노동자들과의 협의는 4월 13일이 사실상 첫 번째 협의였습니다. 4월 13일이 첫 번째 사무직 노동자분들과 협의였고 그리고 두 번째 협의이자 마지막 협의 날이 4월 19일 입니다.
     
    ◇김효영> 그럼 며칠 되지도 않네요?
     
    ◆김승환> 며칠 되지도 않는데 더 황당한 결과는 정리해고 대상자로 회사가 선정했다고 하는 게 이번 노동위원회의 심판 과정 중에 밝혀졌는데요. 4월 21일입니다. 4월 19일부터 불과 이틀 뒤입니다. 그런데 이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이 선정 기준에 따라서 우리 회사 전체 근로자들 중에 기준으로 한번 순서를 쭉 뽑아보고,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수 차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 차례 검증을 만약에 잘못했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회사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또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4차례 협의과정 중에 그 어느 협의에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우리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할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인지 얘기가 전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김효영> 녹취록 같은 게 있습니까?
     
    ◆김승환> 이 노동위원회 과정 중에 회의록을 회사가 작성했거든요? 이 회의록을 보면 이게 과연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회사의 회의록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양이 적거든요. 마지막 회의 같은 경우 회의록으로 제출했다고 하는 게 한 장 반 정도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일체 협의도 없다가 이틀 뒤에 회사가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실상 애초부터 지부장과 사무장을 정리해고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미리 선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사실상 해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의만 형식적으로 거치려 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김효영> 지부장님. 본인과 사무장을 표적삼아서 정리해고를 했다 라는 의구심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를 대라면 댈 수 있겠습니까?
     
    ◆신광식> 그것은 노동조합을 우리가 2019년 12월에 만들었는데 이 이후로 인사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줬어요. 처음부터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전략적으로 경영상의 해고를 이용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당한 인사조치를 굉장히 많이 한 것이죠.
     
    ◇김효영> 예를 들면 어떤?
     
    ◆신광식> 우리 노동조합원에 대해서 불이익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사무장 같은 경우 생산부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일단 일반 사원이 하는 그런 업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품질보증팀에 이준희 계장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갑자기 기술연구소로 보내버립니다. 기술연구소로 보내면서 계약직 여직원이 있었는데 나가면서 계약직 여직원이 하는 일을 시키고 그래서 일반 서무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직원들. 직원들로 하여금 계속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노조에 가입한 한 직원 같은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각이 좀 잦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늦게까지 일하고 하니까 이해해주고 왔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지각이 많은데 충분히 소명도 하고 선처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3개월 정직을 때립니다.
     
    ◇김효영> 그런 인사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다.
     
    ◆신광식> 노동조합원들이죠.
     
    ◇김효영> 제2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조합원들. 한국노총의 소수노조를 그렇게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신광식> 힘이 없으니까요. 단체조직이 안 되어있고 소수노조이니까.
     
    ◇김효영>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신광식> 처음에는 7명이었습니다.
     
    ◇김효영> 7분.
     
    ◆신광식> 우리 사무직 지원이 한 3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7명이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우리는 그냥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법에서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든 것인데 어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회사에서는 죄악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되었다.
     한국노총 금속경남일반노조 삼미금속지부 제공한국노총 금속경남일반노조 삼미금속지부 제공
    ◇김효영> 그렇군요. 노무사님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김승환>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보면요. 이 회사가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오래된 회사고 기존까지는 생산직분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노동조합만 있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른말 하는 사무직 노동조합, 소수 노동조합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도 회사가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하고 또 바른 말을 하는 소수 노동조합들로만 구성된 것이 특히나 사무직이다. 그러면 현황파악이라든가 또 회사의 실사정을 조금 더 알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향후 경영계획을 세우거나 감축을 할 때 사실상 더 흔들기 좋은 곳이 소수노동조합이고 또 기존에 지금 조직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력이 아직 탄탄하게 구축이 안 되었으니까. 흔들려면 지금 빨리 흔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으면 이제 복직을 바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승환> 우선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 노동조합 측에서도 재심을 재기했고 사용자 측에서도 반대로 부당해고 재심을 재기한 상황인데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면 노동위원회가 판정서와 함께 복직명령하도록 이행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직까지 복직명령에 대한 통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받아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효영>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친구들 해고시키고 나면 노동위원회 통해서 계속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것이라는 생각은 했겠죠. 어쨌든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좀 괴롭히겠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거겠죠?
     
    ◆신광식> 아마 그게 정확할 겁니다. 그게 목적일 거고요.
     
    ◆김승환> 그 사이 이 소수 노동조합이 굉장히 와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는 7명으로 시작하셨다가 부당해고 당시에는 그 인원보다 더 줄었는데 지금은 부당해고 이후에 회사가 했던 일을 좀 보면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지부장님에 대해서, 그런데 정리해고하는 회사는 대부분 정리해고라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개인에게는 불행한 사건인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일단은 대규모 승진을 한 번 시킵니다. 임원 승진 2명, 일반 사원 13명에 대해서 승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승진 면모를 따져보면 지부장님 말고 남아있던 노조원 2명은 당연히 진급에서 탈락합니다. 그런데 정리해고 뒤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전 조합원이 되겠죠. 이 조합원은 승진을 하고요.
     
    ◇김효영> 탈퇴자는 승진시키고.
     
    ◆김승환> 네. 또 이 정리해고 과정 중에서 근로자 측에 대표로 뽑힌 분이 있습니다. 이 대표로 뽑힌 분의 역할이 사실 뭐겠습니까. 정리해고를 회사가 막고 이것에 대해서 근로자 측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분이 정리해고 실시 이후에 임원이 됩니다. 임원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그치지 않고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 회사가 했던 얘기들이 또 공개가 되었는데 조합원을 개별로 불러서 당신은 노조랑 어울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해라. 이러면, 니가 노조 활동 하고 하면 이력에 남아서 재취업도 안 된다라고 해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굉장히 회유한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었거든요.
     
    ◇김효영> 협박도 했네요. 너 이거 안 하면 딴 데 취직도 안 된다고. 회유와 협박.
     
    ◆김승환> 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라고 지부장과 사무장이 잘려나간 상황에서 남아있는 소수 노동조합의 사무직 사람들이 견뎌내겠습니까?
     
    ◇김효영> 아하.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더라도 일단 잘라놓고 시간 동안에 다른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해서 그냥 노조를 사실상 와해시키려고 하는.
     
    ◆신광식>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김효영> 이 정도면 프로세스 아닙니까?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김승환> 지금 결국 이 소수 노조. 제2노조에 지부장님 한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 탈퇴하고. 회사는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거죠. 이런 일이.
     
    ◇김효영> 그렇죠. 나중에 복직을 시키더라도, 최대한 끌다가 복직을 시키더라고 또 인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핸들링하면서 할 수 있는, 뭐 그것까지 내다보고 한 작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합리적으로.
     
    ◆김승환>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노동위원회 진행과정 중에 아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던 게 우선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면 개인 입장에서 길바닥으로 나앉기 때문에 회사에 굉장히 보통은 미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잘못이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이런 사정이 있다고 미안해하는데 노동위원회 진행 과정 중에 보니까 굉장히 지부장에 대한 적대시하는 감정을 저희가 느꼈거든요. 느낀 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으로 할 때는 물론 잘리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정리해고로 이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하는 증거자료로 낸 것을 보니까 퇴사하고 난 다음에 지부장 자리에 컴퓨터 기록을 뒤진 것이죠. 인터넷 사용 기록 같은 것을 다 들춰서 이 사람은 평소부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근무시간에 딴짓한 사람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퇴직하고 난 뒤에 들춘 것이기 때문에 해고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김효영> 그렇군요. 노무사님.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노조가 1노조, 2노조가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또 소수 노조가 있을 텐데 삼미금속과 같은 수법으로 얼마든지 작은 노조는 와해시키기 쉬울 것 같단 말이죠. 삼미금속이 하고 있는 지금의 수법이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수법입니까? 아니면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수법입니까?
     
    ◆김승환> 저희가 이 사건 처음에 상담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대놓고 할 정도의 사건인데 이게 과연 정말 저희가 사건을 사실 수임을 해도 될 정도냐. 우리가 맡아서 도와드릴 정도의 사건이냐가 반대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애초에는 부당해고 사건이 접수되고 또 이 사건이 언론이라든가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가 아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느껴서 빨리 복직도 시키고 원상태로 돌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중노위도 접수가 되었고,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지부장님 돌아가시면 정말 이제는 1명 밖에 없는 소수 노동조합이 되거든요? 감내는 지부장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적나라한 사실을 과연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 노동현실인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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