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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과 통합 운영



경남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과 통합 운영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과 통합으로 시민편의와 예산절감 동시 달성

    창원시 제공창원시 제공창원시가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사항으로 2018년 처음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지급율이 낮은 항목은 제외하고, 시민의 요구가 높은 항목은 추가 가입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2천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지역 교통사고 상해(만12세 이하) 최대 1천만원, 익사 사고 사망,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2백만원 등 총 10개 항목이다.
     
    또,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창원시민과 누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변호사 선임비·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누비자를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애 시 7백만원, 4일 이상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창원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는 점에 착안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9월 22일부터 통합 가입·운영하기로 했다.
     
    통합 가입으로 인해 시민은 보험 문의와 보험청구 창고가 일원화돼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시는 보험 관리 효율성을 높여 가입 보험료를 절감하여 예산절감 효과도 누리게 되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민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시행하는 두 보험의 통합으로 시민들이 더욱 쉽게 정보를 얻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창원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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