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곽희두 판사)은 차량을 부수고 남의 집에 들어가 물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제네시스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범퍼와 문 등을 발로 걷어찼다.
또,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나가라고 요구받자 안방에 있던 TV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