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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불법 다단계' QRC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사건/사고

    '수천억 불법 다단계' QRC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도주우려"

    피해자 5천 명·피해액 2천억 원 '불법 금융다단계' 혐의
    구속 피하려고 피해자 또 속여 합의서 받아냈지만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QRC뱅크 홈페이지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QRC뱅크 홈페이지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
    "30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천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천억여 원을 끌어 모으는 등 '불법 금융다단계' 혐의를 받고 있는 QRC뱅크 고모(40) 대표 등 일당들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QRC뱅크 고 대표와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일당은 2019년 말쯤부터 QRC뱅크 등 4개 금융투자회사를 운영하며 "300%의 고수익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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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쯤부터 첩보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월 25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동결했다. 범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조치도 받아냈다.

    하지만 피해 액수가 많고 피해자만 5천 명이 넘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 중에는 조선족이나 탈북민 등 경제 취약계층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표는 최근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을 또다시 속여 합의서를 받아 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합의서에 나와 있는 피해보상안 또한 허구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고 대표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당시 고 대표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서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했는데,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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