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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0대 피의자 바닥에 메친 경찰…'과잉 체포' 논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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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60대 피의자 바닥에 메친 경찰…'과잉 체포' 논란[영상]

    핵심요약

    소유권 분쟁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69세 남성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메치고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이지만, 피의자는 경찰에 의한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과잉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포 방법이 과했다는 비판은 물론 임의동행 대신 긴급체포에 나선 것부터 부적절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경찰, 신고받고 출동해 69세男 '재물손괴' 현행범 체포
    경찰 "재물손괴 앞서 '감금' 신고 등 선행 신고 있었다" 주장
    피의자 "유치권 행사 등 자초지종 설명했지만 신고자 말만 들어"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아파트 복도 바닥에 엎어 치기…'뒷수갑'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69세 남성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메치고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체포 자체가 적절했느냐는 의문에 이어 체포 방법 또한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누군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부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69)씨와 신고자 B씨 측이 아파트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고 한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공사 대금 십수억 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 중 하나였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법원은 A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A씨는 직원 등을 통해 해당 집을 사건 발생일 오전까지 점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는 B씨 측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부인과 직원이 보고 있는 앞에서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 측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경찰관 두 명이 수갑을 빼 들고 A씨에게 다가가자 A씨는 "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느냐. 따라가겠다"면서 경찰관을 밀면서 반항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이 A씨의 어깨를 잡더니 갑자기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웠다.

    A씨는 "경찰관이 다짜고짜 경찰서로 가자며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수갑을 채우지 말라는 의미에서 '따라가겠다'고 말했는데도 갑자기 넘어뜨려 복도 바닥에 메다꽂았다"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친 채로 넘어지자 뒤에서 강하게 누르면서 억지로 수갑을 채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는 데다가 출동한 경찰한테도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지만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수갑부터 채우려고 했다"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집을 뺏겨 버리면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경찰이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10년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반면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 신분이다. 경찰이 밝힌 112 신고 자료에는 B씨 측이 A씨 측을 재물 손괴 혐의뿐 아니라 주거침입과 감금 등으로 7차례 신고해 A씨 회사의 직원들이 체포된 사실이 적시돼 있다.

    A씨 제공A씨 제공
    경찰서로 연행됐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또 수갑에 긁혀 팔뚝에도 긴 상처를 입었다.

    A씨의 아들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옆에 저희 어머님도 계셨고 도주 우려도 없는 노인을 저렇게 엎어치기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좁은 공간에서 아버지가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쓰러지셨으면 머리를 심하게 다치실 뻔했다"고 토로했다.

    A씨 측은 '과잉 진압'일 뿐만 아니라, 체포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한다.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여야 하는데, 경찰이 도착한 시점은 재물손괴가 일어나고 약 10~15분 뒤였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할 경우 '임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피의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긴급 체포'도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A씨가 체포 과정에서 불응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행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성립하려면 수갑을 채우려 체포를 시도했던 경찰의 선행 행위가 적법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서민선 기자서민선 기자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가 현장 영상을 보여주는 등 증거가 확실하다고 봤다"며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등 범행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서 현행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권 행사 등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A씨 측에) 고지했다. 하지만 계속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앞서 이날 낮부터 관련해 수차례 신고가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잉진압' 주장에 대해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양 손으로 밀치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항거하여 부득이 수갑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저항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해 체포술을 이용해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A씨 측이 제공한 영상에는 밀치는 행위에 앞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의 시도가 먼저 등장한다.

    한편 A씨는 해당 경찰관들을 불법체포·독직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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