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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호스트바 불법 영업…경찰, 업주·손님 38명 적발



사건/사고

    강남 호스트바 불법 영업…경찰, 업주·손님 38명 적발

    '호스트바 몰래 영업' 신고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겹쳐
    업주 및 손님 포함 38명 적발돼

    수서경찰서 제공수서경찰서 제공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강남의 유명 호스트바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 5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 호스트바에서 30대 업주 A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손님 14명 등 총 38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손님 14명 중 여성은 10명으로, 나머지 4명의 남성들은 "접객원이 아니라 (손님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계속되고,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이 호스트바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자 13일 오후 합동단속에 나섰다.

    업소 측은 출입문 2곳을 막고 단속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이 강제 개방하려 하자 문을 열었다. 해당 업소는 폐업한 노래방 자리에 있는 미신고 업소로, A씨는 전문직 여성과 외국인 유학생 등만 회원으로 받으며 비밀리에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주 A씨와 룸에서 손님을 받은 접객원 1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 등)으로 형사입건하고 적발된 이들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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