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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실패…"영장 재집행 검토"



사건/사고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실패…"영장 재집행 검토"

    수사팀 12시간 대치 끝 결국 철수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실패했습니다. 불법 수사를 주장한 김 의원의 강한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물러난 건데요. 공수처는 강한 유감을 드러내면서 영장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본격 수사하고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그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못한 채 물러났다.

    공수처는 10일 "주요 사건 관계인인 김웅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쯤 압수수색에 들어간 공수처 수사팀은 김 의원 측과 1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가 같은날 밤 9시30분쯤 철수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포기하면서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려는 수사팀의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검사에게 고성과 호통, 반말을 한 데에 공수처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과 대구고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경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제외한 자택과 차량, 지역구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원회관 사무실의 경우 김 의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보좌진의 자료까지 들춰보려 했다"며 불법 수사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공수처는 보좌진의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인 '사무실과 부속실 자료'에 포함돼 적법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압수수색에 앞서 공수처는 전날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손 검사를 형사 입건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15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검사와 달리 김 의원은 별도로 입건은 되지 않았다.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입건했다. 혐의는 손 검사와 같다. 손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윤 전 총장을 고발장 전달의 지시자로 보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실체 규명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의 입건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수사의 목표가 윤 전 총장이 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키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키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한발 먼저 착수하면서, 해당 의혹을 자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던 대검찰청의 고심은 깊어가는 모양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난 2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 감찰3과는 손 검사의 업무용 PC를 확보하고, 제보자 휴대전화도 분석하는 등 진상조사에 속도를 올리던 터였다.

    대검은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향후 진상조사만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공수처에 넘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대검 감찰부도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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