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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알리바바 성추행 사건…상사 구속 안해



아시아/호주

    中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알리바바 성추행 사건…상사 구속 안해

    알리바바 여직원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 불허
    가벼운 성추행만 인정해 구류 15일 처분
    일부에서는 '처벌 너무 가볍다' 불만
    中 뚜렷한 증거 없으면 성범죄자 처벌 안받는 경향

    알리바바. 텅신망 캡처알리바바. 텅신망 캡처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알리바바 사내 성폭력' 사건이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났다.

    산둥성 화인취 인민검찰원은 왕 모 씨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강제추행은 입증할 수 없다며 구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왕 씨는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구류 15일 처분만 받게 됐다.

    치안관리법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지만 범죄의 지경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공안이 자체적으로 벌금 부과나 구류 조치를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왕씨는 지난 7월 27일 만찬장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호텔방에서 만취 상태에 있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하지만 공안 당국은 해당 여직원이 만찬장에서 술을 많이 마셨지만 아무도 술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다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화롄슈퍼마켓 전 간부 장 모씨는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의해 먼저 구속됐다.

    알리바바 사내 성폭력 사건은 여직원이 출장 중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나서 상사와 고객사 관계자로부터 잇따라 성폭력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특히 알리바바가 창업자 마윈의 발언을 계기로 당국의 집중적인 규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큰 주목을 끌었다.

    가해자가 정식 형사 처벌이 아닌 구류 처분을 받고 풀려난다는 소식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왕 씨의 부인은 두 차례에 걸쳐 남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술을 마시고 한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중국에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때 성범죄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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