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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사유화' 서귀포 주상절리대 주변 건축 대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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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 사유화' 서귀포 주상절리대 주변 건축 대폭 제한

    제주도,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기존 2구역과 3구역 범위 확장…청정제주 송악선언 4호 실천조치

    중문 주상절리대. 제주도 제공중문 주상절리대. 제주도 제공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주변 건축행위가 보다 엄격해진다. '청정제주 송악선언' 제4호의 실천조치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보존과 문화재 주변 경관 확보를 위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행정예고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고, 해안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한 '청정제주 송악선언' 제4호의 실천조치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했다.
     
    우선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3구역 내 허용행위를 기존보다 강화했다.
     
    3구역에서 평지붕은 높이 14m, 경사지붕 18m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20m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만 개별 심의했다.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는 게 제주도의 평가다.
     
    중문·대포 주상절리대는 화산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자원이다. 학술적 가치와 경관이 뛰어나 2005년 1월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이 곳을 2006년 12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유네스코도 2010년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했다.
     
    제주도가 건축행위 허용기준 강화로 주상절리대 보호에 나선 건 부영측이 주상절리대 인근 29만㎡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를 통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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