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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조사'만 5번째…이번엔 일격 가능할까



법조

    '윤석열 감찰·조사'만 5번째…이번엔 일격 가능할까

    채널A 사건·라임·옵티머스·판사문건 등 감찰 진행
    감찰 혐의 중 상당수 징계·기소 실패
    '고발 사주' 의혹, 직권남용·비밀누설 등 적용 가능할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난 지 반년이 됐지만, 검찰은 다시 한 번 '윤석열 의혹 조사'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확히는 윤 전 총장이 아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진상조사이지만,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비슷한 방식의 감찰·조사만 최소 5번째인 상황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오후 인터넷언론사 뉴스버스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지 반나절 만에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진상조사를 결정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 전 정책관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곧바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진상 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검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실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지만 1차적으로는 대검이 감찰기관이니 법무부는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법무부 감찰을 논의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의 대상은 손 전 정책관이지만 '고발 청탁' 의혹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 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다시 조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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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총장 본인이나 측근 등에 대한 감찰을 시기마다 분류해도 이번이 5번째다.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로비 의혹을 보고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같은 달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배경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11월에는 '판사 사찰 문건'이 논란이 돼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명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고,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으로도 윤 전 총장을 징계하는 데 실패했다.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수사·감찰 방해 혐의 등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해 정직 2개월 결정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징계 집행을 정지시켰다. 당장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한 징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
    이번 '고발 청탁' 의혹 역시 사실관계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비위 여부와 정도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총장의 주요 재판부 판사 문건 작성 지시에 대해서도 수집한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는지, 수집의 목적이 불법적인지 등에 대해 감찰의 타당성이 의심받기도 했다.
       
    반면 이미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무설비밀누설죄 적용을 언급하고 있다. 전날(3일)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설사 형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제기된 징계혐의들과 달리 가장 정치적·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사안이란 지적도 나온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있던 상황인 만큼 검찰총장의 정치개입 문제가 더욱 무겁게 다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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