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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 꺼져 있었다"



대전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 꺼져 있었다"

    핵심요약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조작 확인

    지난달 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660여대가 피해를 입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상준 기자지난달 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660여대가 피해를 입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상준 기자
    지난달 660여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차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민의힘 박완수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8분 17초에 아파트 주차장 화재감지기가 예비작동했다. 하지만 8초뒤 누군가에 의해 소방설비가 꺼졌다.
     
    다시 1분가량 지난 뒤 화재감지기가 정식으로 화재발생을 알렸지만 또다시 스프링클러 등 소화펌프가 정지됐다.
     
    최초 화재 감지 후 10분이 지나서야 소방펌프의 동작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발생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초기진화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기 두 달 전부터 수신기 기록에서 감지기의 단선을 비롯해 비상전원반 배터리 이상 등 신호가 지속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건축물의 준공과정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성능을 확보해 유지하도록 한 소방법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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