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 30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904건의 산업재해가 산업재해 심사 청구 제도를 통해 법정 공방을 벌이지 않고 즉시 권리구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한 전체 사례는 총 96만 2895건으로, 이 가운데 98.7%(94만 9907건)는 공단의 각 지사, 지역본부인 원처분기관에서 곧바로 산재보상이 이뤄졌다.
다만 원처분 단계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 중 5159건에서 산재심사를 청구해 904건이 구제를 받은 것이다.
공단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도 영상을 통한 비대면 심의 등을 활용하면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193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185만 8466건의 보험급여가 청구돼 이 가운데 183만 3584건은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받았고, 1만 1080건은 산재심사를 다시 청구해서 1571건이 권리구제를 받았다. 또 2019년에도 1690건이 산재심사를 통해 권리 구제에 성공하는 등 통상 연간 1600명 내외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연합뉴스산재심사청구 제도는 원처분 기관으로부터 내려진 보험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산재 피해 노동자 등이 소송까지 벌이지 않고도 관련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산재심사를 심의하기 위해 196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8년부터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대학 교수, 사회보험 및 산업의학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최대 150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간병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배상·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보상하지 않는 산재보험의 원칙 때문에 산재보험 치료비를 받지 못했던 피해노동자 A씨는 산재심사위원회가 간병비와 일반 치료비의 성격이 다르다는 최근 판례를 반영한 덕분에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자택이 아닌 자녀의 집에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노동자 B씨도 원처분기관에서는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산재심사 과정에서 자녀의 집도 통상적인 거주지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노동자 C씨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산재심사위원회의 추가조사로 사고의 주된 원인은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라고 인정받아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원처분 기관의 보험급여 등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원처분 기관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만약 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원처분기관에 제출하면 재심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