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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직장인 2475원 더 낸다



보건/의료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직장인 2475원 더 낸다

    직장인 월평균 13만 612원→13만 3087원 인상
    지역가입자 월평균 10만 2775원→10만 4713원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돼"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올라 직장인은 월평균 2475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938원 더 내게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6.86%에서 6.99%로 늘어 월평균 보험료가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올해 인상폭은 당초 정부 목표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보험료율을 2020~2022년 3.49%, 2023년에는 3.2%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018년부터 보험료율은 2.04%→3.49%→3.20%→2.89→1.89% 인상해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했다.

    통상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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