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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경 수사권 조정 맹점 지적' 김후균 검사 검찰 떠난다



법조

    [단독]'검·경 수사권 조정 맹점 지적' 김후균 검사 검찰 떠난다

    법무부에 명예퇴직원 제출…20일 사표 수리
    故 백남기씨·강남역 살인 사건 수사 이끌어
    수사권 조정 검찰청법 개정안에 '쓴 소리' 내기도
    "죄명에 따른 직수 범위 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법안 개정의 '맹점'을 지적했던 김후균 대구고검 검사(51·사법연수원 28기)가 검찰을 떠난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김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했고 법무부는 지난 20일 이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퇴직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을 거쳐 대검찰청 마약과장, 조직범죄과장, 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인천지검 부청지청 차장,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직위를 역임했다.  

    특히 2016년 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의 과잉수사 논란을 낳은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을 비롯해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린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론 주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그는 2019년 5월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 속 맹점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특수 사건의 범위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이 제한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죄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닌 절차적인 통제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그간 조직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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