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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50대 교사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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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50대 교사범 '구속'

    법원 "주거 일정치 않는 등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55)씨. 고상현 기자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55)씨. 고상현 기자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 변호사를 살해하도록 동료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직폭력배 조직원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 김영욱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김모(55)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주거가 일정치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배후 세력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량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예리한 흉기로 가슴과 배를 수차례 찔렸다. 이 가운데 하나는 흉골을 관통해 심장이 찔렸다.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로 나타났다.  
    1999년 11월 5일 제주 변호사 피살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 연합뉴스1999년 11월 5일 제주 변호사 피살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 연합뉴스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7개 팀 40여 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1년 뒤 수사본부도 해체되며 22년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나는 살인교사범이다-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편에서 김씨가 나와 "내가 살인 교사범"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그간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머물던 김씨는 지난 6월 현지 당국에 적발됐다. 이미 경찰이 김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터라 지난 18일 제주로 강제 송환됐다.
     
    제주출신인 이승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홍준표 국회의원 등과 사법시험 동기다.
     
    이 변호사는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검사생활을 한 다음 1992년 고향인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하지만 제주에 내려온 지 7년 만에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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