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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착수…교회 반발 "집행정지 신청"



사건/사고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착수…교회 반발 "집행정지 신청"

    핵심요약

    성북구청, 오후 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서 전달…내일 집행
    사랑제일교회, 거리두기 4단계에도 5주간 주일 대면예배 강행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이한형 기자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이한형 기자
    성북구청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거듭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성북구는 19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가 결정 됐다"며 "오후 5시 전후로 시설 폐쇄 명령서를 전달하고 내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청 측은 시설 폐쇄와 관련한 스티커 부착은 하지 않기로 했다.

    폐쇄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적 조치 위반과 관련된 행정 처분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 운영 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대면 종교집회 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15일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연합뉴스대면 종교집회 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15일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연합뉴스
    구청의 시설 폐쇄 결정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희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는 "내일(20일) 쯤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며 "명령서와 청문 근거 서류를 검토한 뒤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매주 총 5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지난 15일 광복절에는 8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대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회 측은 운영중단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도 이를 무시했다.

    수도권에서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 예배는 전면 금지됐다. 다만 정부는 지난 6일에 수용 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 시설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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