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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선물거래 프로그램으로 투자금 가로챈 사기 일당 실형



대구

    허위 선물거래 프로그램으로 투자금 가로챈 사기 일당 실형

    허위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의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원들을 유인해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회사 형태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기업형 범죄로서 피해자가 다수고 편취액도 거액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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