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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자가격리자-확진자 대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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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자가격리자-확진자 대리제출 가능

     2022학년도 수능 코로나19 예방 응시원서 접수 절차도. 교육부 제공 2022학년도 수능 코로나19 예방 응시원서 접수 절차도. 교육부 제공
    오는 11월 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일~9월 3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오후 5시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수생 등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험생의 주소지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장기 입원 환자나 군 복무자, 수형자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혹은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이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할 경우 다음 달 2~3일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마련된 제주도교육청 응시원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대리제출이 가능하다.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5개 영역 4만2천원, 6개 영역 4만7천원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 하나에 해당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하며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2~26일이다.
     
    올해 수능은 11월 18일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10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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