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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도 월급쟁이는 '봉'…54조원의 8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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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장인

    건강보험료도 월급쟁이는 '봉'…54조원의 8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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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 vs 일본 24, 대만 12.4배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간 격차는 무려 368배를 넘어 보험료 체계가 비슷한 일본 24배, 대만 12.4배를 압도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간 격차는 무려 368배를 넘어 보험료 체계가 비슷한 일본 24배, 대만 12.4배를 압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독일, 대만 등 4개국을 비교분석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4개 국가는 건강보험 재원을 사회보험료로 조달하고, 재정은 통합관리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유사하다.

    경총보고서의 핵심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368.2배로 너무 크고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같은 보험료 구조는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이후 건강보험료율 변화 추이. 경영자총협회 제공2017년 이후 건강보험료율 변화 추이. 경영자총협회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은 704.8만원, 하한은 1.9만원으로 상하한 격차가 무려 368.2배다. 이는 일본 24.0배, 대만 12.4배와 비교해 최대 153배나 격차가 큰 것이다. 일본의 건강보험료율은 10%로 우리나라 6.86%보다 조금 높고 대만은 5.17%이다.

    일본은 상한 141.3만원 : 하한 5.9만원, 대만의 경우 상한 86.2만원 : 하한 6.9만원이다. 경총은 "소득이 낮더라도 의료이용에는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54.0조원으로 2017년 42.4조원보다 27.3%(11.6조원)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4.2%에서 2020년 85.6%로 증가해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더욱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2017년 7.9조원에서 2020년 9.1조원으로 14.1% 증가했지만,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8%에서 2020년 14.4%로 감소했다.

    직장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은 법인세와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2020년 기업과 근로자가 납부한 겅강보험료는 54.0조원으로 같은 기간에 걷힌 근로소득세 40.9조원보다 37% 많고, 같은해 우리나라 법인세 55.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직장인 부담 더 높이는 보험재정정책

    건강보험제도가 유사한 이웃국가들보다 보험료율 격차가 현격히 큰 이유는 무엇일까?

    분석 결과,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7월 나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경총은 밝혔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자 강도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6.12%였던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 6.86%로 12.1% 인상됐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2017년 478.4만원이었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1년 704.8만원으로 47.5%인상된 것이다. 이 기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1.7% 인상된 데 그쳤다.
    한·일·대만 건강 보험료 상·하한 및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경영자총협회 제공한·일·대만 건강 보험료 상·하한 및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경영자총협회 제공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확대시켜 온 우리나라와 달리 비교대상국인 일본, 독일, 대만은 보험료율,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달리 일본과 독일은 2017~2021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었고, 대만은 2016년 4.91%에서 4.69%로 인하한 후, 5년간 보험료율을 유지하다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1년 5.17%로 인상했다.
    앞서 언급한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도 일본은 2017~2021년 24.0배로 변동이 없었고 대만은 2017년 14.1배에서 2021년 12.4배로 하락했다. 독일은 하한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소득구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상이해 하한선을 특정하기 어렵다.

    '건강보험 혜택' 상하위 격차도 심각


    보험료 상하한 격차 못지않게 보험혜택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에 불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수준 하위 20%(1분위) 계층은 월 평균 157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 13만 4947원을 급여로 받아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혜택 수준이 85.80배였다. 반면, 상위 20%(5분위) 계층은 월 평균 31만 609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 8만 3262원을 급여로 받아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혜택 수준이 0.26배였다.(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기준, 건강보험공단, 2020.8월)
     
    경총 관계자는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이 혼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익자 부담 원칙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켜져야만 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저소득층 의료지원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부담 줄일 부과체계 필요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월 704.8만원)과 상·하한액 격차(368.2배)는 사회보험의 특성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넘어서서 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만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조해 상하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임금인상에 따라 자동 인상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상시화, 14%에 불과한 국고지원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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