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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 "판결 수긍 어려워…항소"



법조

    '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 "판결 수긍 어려워…항소"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박종민 기자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박종민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3일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어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컨대 수사기관이 현행범이라고 판단해 체포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됐다든지, 법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나중에 무죄로 판단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 감금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부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검의 기소로 정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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