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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판단 후 한동훈 폭행"…'육탄압색' 정진웅 검사 1심 '유죄'



법조

    "주관적 판단 후 한동훈 폭행"…'육탄압색' 정진웅 검사 1심 '유죄'

    1심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령
    재판부 "증거인멸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 하 피해자 폭행"

    법정에서 마주한 정진웅 차장검사-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법정에서 마주한 정진웅 차장검사-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 할 만한 상황인지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인신 구속 과정 뿐 아니라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형력 행사가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처음부터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검찰공무원으로 헌신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29일 '채널A 사건' 수사 중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다가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올라타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재판에서 정 차장검사는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가 중심을 잃어 한 검사장의 몸 위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계속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고의성이 있다며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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