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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실형…"딸 입시비리 전부 유죄"



법조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실형…"딸 입시비리 전부 유죄"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내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을 5000만 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는 속셈에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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