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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원 ''이메일 파동'' 진상조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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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훈 대법원장 "그런 정도로 압박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통한 재판간섭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진상조사팀을 꾸리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은 6일 오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윤리감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를 담당할 법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선 법원 판사 5~10명 정도가 진상조사팀에 들어갈 것"이라며 "진상조사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분들이 추천되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일로 법원과 일선 판사들의 자긍심이 많이 훼손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할 것"이며 "가능한 다음주에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재판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법원장은 "위헌심판제청을 한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한 것이고, 합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재판을 해야되는 것"이라며 "판사들이 그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 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장을 왜 조사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BestNocut_R]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해 이메일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조사팀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신 대법관이 협의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만일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대법원장도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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