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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증여, 매출 누락, 날림 신축 등 부동산 탈세 백태



경제 일반

    우회 증여, 매출 누락, 날림 신축 등 부동산 탈세 백태

    국세청,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 374명 탈세혐의 세무조사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30대 사업자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시흥 지역 땅 수십 필지를 취득했다.

    토지 구매 가격이 수십억 원이었지만, A씨 실제 소득은 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A씨는 아버지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자가 내는 상표권 사용료를 아버지 대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증여지만,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A씨 아버지는 상표권 사용료 수입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법 증여받은 돈으로 A씨는 자신은 취득이 불가능한 농지를 농민인 아버지 지인 명의로 사들였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A씨는 해당 농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시흥 지역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국세청은 A씨 부자에게 증여세 및 소득세 등 수억 원을 추징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도매업 법인 대표 B씨는 신고를 누락한 매출대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역시 시흥 지역의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했다.

    B씨는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유출한 자금으로 명품 구매 등 호화·사치를 누린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B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C 건설업체 주주들은 공공택지지구 개발 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구의 한 개발 예정지구에 날림으로 연립주택 1동을 신축했다.

    주주들은 이 연립주택을 저가에 분양받은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의 양도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원가 허위 계상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건설업체를 무단으로 폐업했다.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수억 원이 이들에게 추징됐다.

    국세청이 29일 개발 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 374명에 대한 탈세혐의 세무조사 사실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부동산 거래 관련 주요 탈루 사례다.

    지난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5월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지역에 대한 2차 조사에 이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주택 취득 과정에서 개인은 물론 개발업체와 법인, 기획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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