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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소위 통과…野, 표결 불참



국회/정당

    언론중재법 소위 통과…野, 표결 불참

    징벌적 손배 상한은 5배 미만, 하한은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국민의힘, '언론 탄압법' 강력 반발…"1년 동안 논의와 달라"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문화예술소위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탄압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소위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수정 의견이라고 한 건 지난 1년 논의와 전혀 다르다"며 "정청래 의원의 원안은 (손해배상 상한이) 3배수였는데 5배로 됐고, 언론에 악의적 보도에 대한 입증 전환 책임을 30조 3항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상한을 손해액의 5배 미만으로 정했고,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을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매출이 적은 영세 언론사일 경우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현재 오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배 평균액의 46%가 500만원 이하"라며 "(하한선을) 1000만원으로 하고 (상한선을) 100분의 1로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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