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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피의자 조희연 기소할까?



법조

    공수처 1호 사건 피의자 조희연 기소할까?

    조 교육감, 혐의 전면 부인 "적법하게 특별채용 진행"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가 관건 될 전망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물 분석과 수차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특별채용 과정의 부당한 인사개입 여부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2021년 공제1호)로 입건한 뒤 진행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 교육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내부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한 뒤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는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 측에는 법무법인 진성 소속의 이재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수사의 관건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부교육감 등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별채용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기에 채용을 진행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우연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처럼 조 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날 조사가 오래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야 조사는 가급적 피할 것"이라면서도 "피의자가 요구할 수도 있어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을 때도 밤샘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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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는대로 빠른 시일 내 공소 제기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 조 교육감을 불기소하기로 판단했으면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인 반면, 공수처는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는 관계라고 못박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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